가압류 해제 방법 — 합의 후 취하·이의신청·해방공탁, 경로별 비용과 기간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거나, 급여·예금이 묶였다는 결정문을 받은 뒤 찾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가압류를 푸는 세 가지 경로를 실무에서 많이 쓰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경로마다 필요한 서류, 인지대·송달료·등기말소 비용, 해방공탁금을 돌려받는 시점까지 담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①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와 집행해제를 받는 것, ②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는 것(민사집행법 제283조), ③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는 것(제282조·제299조)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후 취하가 가장 많고, 해방공탁은 현금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도 집행해제신청이 따로 들어가야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지워집니다. 부동산 1개의 말소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합해 11,200원입니다.

가압류 해제란 무엇인가요

가압류 해제란 가압류로 묶인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경로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 집행해제 —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 집행을 풀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
  • 가압류 취소 — 법원이 가압류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의신청·사정변경·제소명령 불이행)
  • 가압류집행취소 — 결정은 그대로 두고,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낸 대가로 집행만 취소하는 것

어느 경로든 결과는 같습니다. 법원이 등기소나 제3채무자(은행·회사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가압류를 풀었다고 알려야 실제로 풀립니다.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법필요한 것법원 비용(부동산 1개, 당사자 2명)
① 합의 후 취하·집행해제채권자의 동의(합의금 지급 등)인지 없음 · 송달료 16,920원 · 말소 11,200원
② 가압류 이의신청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와 자료인지 10,000원 · 송달료 90,240원
③ 해방공탁청구금액만큼의 현금인지 1,000원 · 송달료 22,560원 · 말소 11,200원

송달료는 1회분 5,640원(2026. 7. 1. 시행) 기준입니다. 가압류를 건 쪽의 절차와 비용은 가압류 절차와 신청방법·비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① 채권자와 합의해 취하받는 방법

가압류를 푸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분할 상환을 약속하고, 채권자가 그 대가로 가압류를 풀어 줍니다.

집행해제신청은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내는 서류이고, 채무자가 대신 낼 수 없습니다. 돈을 먼저 주고도 해제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의 내용에 해제 시점을 적어 둡니다.

취하서와 집행해제신청서는 따로 냅니다

가압류 신청 취하는 가압류 사건을 끝내는 서류이고, 집행해제신청은 이미 등기부에 올라간 가압류를 지우는 서류입니다. 🔴 취하서만 내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장의 신청서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집행법원에 2부를 냅니다. 채권가압류는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사무소에 냅니다.

가압류 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금액근거
인지없음집행해제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음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 1곳당 3회분(16,920원)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등록면허세(부동산)1개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부동산)1개당 1,200원(등록면허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1개당 4,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등록면허세(자동차)1대당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돼 있으면 부동산이 2개라 말소 비용도 2배(22,400원)가 됩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가압류는 등기가 없으므로 등록면허세·수수료가 들지 않고 제3채무자 수만큼의 송달료만 냅니다.

합의서에 적어야 할 것

합의로 가압류를 풀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빠지면 돈은 줬는데 등기가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 지급 금액과 지급일 —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면 회차별 날짜
  • 취하와 집행해제 신청 시점 — 「지급을 받은 날부터 ○일 안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 해제 비용 부담자 — 송달료·등록면허세·수수료를 누가 낼지

②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며 채무자가 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신청서에는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산은 계속 묶여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이유로 하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① 돈을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②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나옵니다. 이의신청은 이 둘 중 하나가 없다는 것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 전에 이미 돈을 갚았거나 채무가 없는 경우
  • 청구금액이 실제 채무보다 크게 잡힌 경우 — 일부 취소(변경)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해 묶어 둘 필요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 비용과 진행

이의신청서에는 인지 10,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을 냅니다. 채권자·채무자 2명이면 90,24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신청인 본인 몫 8회분(45,120원)은 내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양쪽이 모두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서류만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므로 해방공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하거나 전부·일부를 취소·변경합니다(같은 조 제5항). 취소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③ 해방공탁으로 푸는 방법

해방공탁이란 가압류결정에 적힌 금액(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가 법원 공탁소에 맡기고, 그 대가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받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제299조 제1항). 묶인 재산 대신 공탁한 돈에 가압류가 걸리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일이 정해져 있거나 대출 실행이 급할 때 씁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법원이 가압류를 다시 따져 보지도 않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세 경로 중 가장 빠릅니다.

해방공탁금은 얼마인가요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받은 가압류결정문에 청구금액과 함께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혀 있고, 대부분 청구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 해방공탁금은 현금으로만 낼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은 소송상 담보가 아니라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실제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도 공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탁 후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공탁을 마치면 공탁서 사본을 붙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냅니다. 인지는 1,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2회분(2명이면 22,560원)입니다.

부동산이면 여기에 말소 비용(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수수료 4,000원)이 더해집니다. 부동산 1개, 당사자 2명 기준 합계는 34,760원입니다.

법원의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4항).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해도 등기 말소 촉탁은 진행됩니다.

해방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공탁했다고 가압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가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그대로 옮겨 갑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 채권자가 판결로 이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해 공탁금에서 돈을 받아 갑니다. 이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 채무자가 돌려받으려면 — 이의신청·사정변경 취소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해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방공탁은 채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먼저 풀고 다툼은 본안소송에서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소를 내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인지 1,000원).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내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인지 10,000원). 소를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도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인지 10,000원).

  • 제1호 — 가압류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뀐 때(가압류 뒤에 돈을 다 갚은 경우, 채권자가 본안에서 진 경우 등)
  • 제2호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제3호 —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부동산을 사려는 사람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호는 가압류만 걸어 두고 소송을 내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쓰는 경로입니다. 등기부의 가압류 기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것

집행해제는 보통 채권자 쪽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가압류는 대부분 채권자가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취하와 집행해제까지 그 대리인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류를 받아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제 비용(송달료·등록면허세·수수료)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자체는 부동산 1개에 3만 원 안팎이므로, 합의 단계에서 부담자를 정해 두면 해제가 늦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압류결정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내고 담보까지 제공한 뒤에 나옵니다. 이의신청으로 이 판단을 뒤집으려면 채무가 없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채무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채무 자체를 다툴 생각이라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동안 재산이 묶여 있으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해방공탁이 대안이 됩니다.

해제 뒤에는 등기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소가 처리해야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지워집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이 걸려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가압류 기입이 말소됐는지 확인한 뒤 일정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취하하면 등기부에서 바로 지워지나요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 취하와 별개로 집행해제신청이 들어가고 말소 비용이 납부돼야,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등기소 처리까지 끝나야 등기부에서 지워지므로, 해제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라 현금으로만 공탁할 수 있고, 유가증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는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지만, 이것은 해방공탁금과 다른 돈입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보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때 낸 담보는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는 등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담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이 인정되는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자료(매매계약 해제, 대출 거절 기록 등)를 모아 둡니다.

정리

가압류를 푸는 경로는 합의 후 취하·집행해제, 이의신청, 해방공탁 세 가지이고, 실무에서는 합의가 가장 많습니다. 합의할 때는 취하와 함께 집행해제 신청 시점과 비용 부담자를 정해 두어야 등기가 남지 않습니다.

해방공탁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장 빨리 재산을 풀 수 있지만 현금만 가능하고, 공탁금에는 가압류가 그대로 옮겨 갑니다. 채권자가 3년간 소송을 내지 않았거나 제소명령 기간을 넘겼다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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