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할 때 찾게 되는 글입니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는지, 1명당 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포기하면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은 언제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 신청이란 상속인이 가정법원(이혼·상속 같은 가족 사건을 맡는 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고, 법원이 그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수리 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포기하겠다고 말하거나 각서를 써 주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고인의 재산도 빚도 넘겨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단순승인 차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안 날에 그치지 않고, 그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고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부분 사망 당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일부터 3개월로 보고 준비합니다.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기 어려우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고인의 예금·대출·부동산·세금은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기간과 조회되지 않는 빚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포기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자녀들이 포기해 손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람들의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포기하고 5년이 지나 손자녀가 포기 신고를 한 사건에서, 손자녀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위 2003다43681 판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때 내는 자료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청구서에 밝히고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 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채권자의 독촉장·지급명령·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 서류를 받은 날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이 경우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볼지는 법원이 사정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된 것은 알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경우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문제입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관할 법원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서울에 살았다면 서울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청구인이 어디에 사는지는 관할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서울에 살고 고인이 부산에 살았다면 부산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한 장의 청구서에 함께 적어 한 법원에 냅니다.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로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0% 줄고, 서류를 스캔해 올리므로 여러 청구인에게 겹치는 고인 서류는 1통만 떼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청구서와 서류를 종이로 내고, 법원 안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낸 뒤 그 영수증을 붙여 냅니다.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인지를 사서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청구서 양식의 이름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의 양식 모음에서 받을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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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 칸은 네 가지입니다.
- 청구인 — 포기하는 사람 전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여러 명이면 1, 2, 3으로 이어 적습니다
- 사건본인(피상속인) — 고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
- 청구취지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고인과의 관계와 상속개시를 안 날,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포기한다는 내용
청구원인은 법원 양식에 두 가지 문안이 있습니다. 자녀·배우자 같은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라고 적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라고 적고, 선순위가 포기했는지 아직 모르면 아래 「후순위 상속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의 문안을 씁니다.
청구인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도장 대신 서명을 하되, 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합니다.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법원 양식 다운로드
상속포기 서류 — 무엇을 준비하나요
| 서류 | 누구 것 | 비고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 각자 | 각 1통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구인 각자 | 청구서에 찍은 도장과 같은 인감 |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고인 |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발급 |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고인 | 마지막 주소(관할) 확인용 |
| 가계도 | 직계비속이 아닌 청구인 | 형제자매·조카 등이 청구할 때 |
| 제적등본 | 고인 |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미성년자와 부모의 관계를 보여 주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더 냅니다. 고인이 2007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그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으므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서류를 직접 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보정명령(서류를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해 그 명령서로 발급받습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인 1명당 인지대 5,000원(전자소송 4,500원)과 송달료 33,840원이 듭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우편료를 미리 내는 돈으로, 1회분 5,640원의 6회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도 송달료는 줄지 않고 인지대만 10% 줄어듭니다. 인원별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 수 | 방문 접수 | 전자소송 |
|---|---|---|
| 1명 | 38,840원 | 38,340원 |
| 2명 | 77,680원 | 76,680원 |
| 3명 | 116,520원 | 115,020원 |
| 4명 | 155,360원 | 153,360원 |
이 금액은 법원에 내는 비용만 합한 것이고, 서류 발급 수수료는 따로 듭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가 별도로 붙습니다.
신청 후 심판까지 — 얼마나 걸리고, 그동안 무엇을 조심하나요
심판까지 걸리는 기간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하고 이틀 만에 수리 심판이 나오기도 하고, 법원 사정이나 보정명령이 겹치면 두 달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심판문(심판서 정본)은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받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이 심판이 고지된 때 생깁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그래서 접수부터 심판문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 하면 안 되는 일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호).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리 심판을 받아도 포기의 효력이 없고 빚을 모두 넘겨받습니다.
하급심에서 포기의 효력이 부정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기 신고 뒤 심판 고지 전에 고인의 화물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그 대금을 받은 경우
- 포기 신고 전에 고인의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차에 걸린 대출금을 갚고, 세금과 자동차검사까지 마친 경우
- 포기 신고 전에 고인 명의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반대로 고인의 돈으로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낸 것, 고인의 차를 보관하거나 운행만 한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처분이고 어디부터가 관리인지는 법정단순승인 정리에 사례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순위 — 내가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1순위와 공동상속 |
| 2순위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삼촌·고모·이모·사촌 등) | — |
근거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까운 촌수가 먼저여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갑니다(민법 제1043조).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넘어갑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뒤라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재판예규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
그래서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때 부모·형제자매·조카를 한 장의 청구서에 함께 넣어 한 번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때 청구원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민법 제1019조 및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로 적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미성년자의 포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고하고, 청구서에 부모 모두의 인감을 찍습니다. 다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관계라, 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예규 제2조 제2항).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모두 포기한다면 한 청구서에 함께 내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실무 주의사항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고 채우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다른 도장을 찍었거나 후순위 청구인의 서류가 빠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냅니다. 명령서에 적힌 서류를 기한 안에 내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판문을 받은 뒤 독촉이 오면 심판문 사본을 보냅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포기했는지 모르고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심판문 사본을 보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심판문은 이후에도 계속 쓰이므로 정본을 보관해 둡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으면 그 절차 안에서 포기 사실을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간단히 적고 심판문을 함께 냅니다(지급명령 절차 참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같은 내용을 적고 심판문을 서증(증거로 내는 서류)으로 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상속포기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한정승인은 판결 뒤에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과 결론이 다릅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 청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세므로, 알리지 않았다고 그 사람의 기간이 먼저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이면 포기 전에 미리 의논해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왕래가 없는 형제자매에게는 알리지 않기도 합니다. 알릴지는 각자 선택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셀프로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위 양식과 서류를 갖춰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내면 되고, 대리인이 없어도 절차는 같습니다.
상속포기한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
3개월 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항).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 중 한 명만 상속포기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마다 각자 하는 것이어서, 포기한 사람의 몫만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도 많이 쓰이며, 이 경우 한 청구서에 함께 내도 되고 따로 내도 됩니다.
상속인끼리 협의서를 써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협의서로 재산을 받지 않아도 고인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넘어오고, 본인에게 빚이 많으면 그 채권자가 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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