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가 갈리는 기준,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특유재산 개념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따라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유증으로 얻은 재산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관리·처분할 수 있는 고유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전체 기준과 계산 방식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계산법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예외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가 함께 관리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매각 등을 통해 가치를 유지·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므1486). 즉 상속받았는지 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거나 상속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가사노동·내조·자녀양육·사업보조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생활기여가 있어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은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를 다른 배우자가 변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특유재산 관련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취지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판결은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토지에 대하여 배우자의 가사와 양육, 농사 보조 등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르25186, 판결도 원고의 토지와 건물이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전제하면서도, 상대방이 가치유지와 감소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상속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과 혼인공동생활의 기여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므2552, 2569 판결은 혼인 전 취득한 빌딩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가치증가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즉, 같은 상속재산·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협력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제외됩니다.
기여 여부를 가르는 판단 요소
| 판단 요소 | 내용 |
|---|---|
| 관리 관여 정도 |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
| 혼인 기간 | 상속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의 길이 |
| 가치 증가 원인 | 자연적 시세 상승인지, 배우자의 기여로 인한 증가인지 |
실무 주의사항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고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의 기여 정황(관리·유지·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정리할 때 많이들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 부분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상속받은 시점과 경위(혼인기간이 짧다든지, 상속재산의 성격상 상대방의 기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이후 관리를 단독으로 해왔다는 자료(등기·통장 거래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다른 재산을 산 경우에도 특유재산인가요?
A. 상속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대체재산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97므1486]. 다만 그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섞여 구분이 어려워졌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결혼 전에 미리 상속받은 재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역시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혼인 중 상속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외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 관련 다툼이 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상속받은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부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이후 관리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우자의 기여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는 “상속재산이다/아니다”로 단순하게 갈리지 않고, 그 재산을 어떻게 유지·관리해 왔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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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산정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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