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방법이 더는 보이지 않아 파산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글마다 달라 더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파산에는 채무액 하한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 하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법원이 실제로 쓰는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중위소득의 60%(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기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어도 면책불허가사유(제564조 제1항 6가지)가 있으면 빚이 사라지지 않고, 면책을 받아도 비면책채권(제566조 단서)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액이 아니라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이미 갚아야 할 시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입니다. 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납입이 전면적으로 끊긴 상태라면 이 추정이 작동합니다.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채무액 하한은 없습니다. “원금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식의 설명이 인터넷에 돌아다니지만, 채무자회생법 어디에도 그런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다른 조문이 작동합니다. 제309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자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쓸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생계비를 빼고 나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돈이 남는지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에게 고정 소득이 있는 사건도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까지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턱에서 막히지는 않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제309조
제309조 제1항은 기각사유로 ①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 ②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쪽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③파산원인이 없는 때 ④신청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 ⑤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①과 ⑤입니다.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재산·채무 내역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 법원이 쓰는 기준선은 기준중위소득 60%입니다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림길에는 법원이 실제로 쓰는 공식 기준선이 있고, 대부분의 안내 글이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2024. 11. 1. 개정) 제2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소득이 이 선에 못 미치면,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쓰고 법원이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개인회생신청은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보정 기한은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 내 소득과 대조해 보세요
아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공표, 2026. 1. 1. 시행) 기준입니다. 60%란은 고시된 100% 금액에 0.6을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00% | 60% (전환 기준선)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쪽이 먼저 검토됩니다. 본인 소득으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계산 구조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파산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준칙 제2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제동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60% 미만이더라도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되지만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 권유에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은 낭비·도박으로 생긴 채무라도 신청자격 자체는 인정되지만, 개인파산에는 제564조 제1항 제6호라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자동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6가지 — 자격이 있어도 빚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원칙은 면책 허가이고, 아래는 예외입니다.
| 호 | 면책불허가사유 |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
|---|---|---|
| 1호 |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사기파산·과태파산·설명의무위반 등) | 관재인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한 경우 |
| 2호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받은 막판 대출 |
| 3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일부 채권자·재산을 빠뜨린 경우 |
| 4호 | 이전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제624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재신청 시점 계산 |
| 5호 |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법원·관재인 출석 불응, 자료 미제출 |
| 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 | 주식·코인·도박 손실 비중 |
사유가 있어도 면책되는 길 — 재량면책
제564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경위를 숨기다가 들통나는 경우와 처음부터 밝히고 재량면책을 구하는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 — 비면책채권 8가지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제566조 단서는 아래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 호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
| 1호 | 조세 |
| 2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3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4호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5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6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 7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때는 제외) |
| 8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7호를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개인 간 차용금이나 오래된 소액 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동시폐지냐 관재인 선임이냐 — 비용과 기간이 여기서 갈립니다
개인파산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이 구분을 설명하는 안내 글이 드문데, 실제 비용과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제317조 제1항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동시폐지로, 나눠줄 재산이 아예 없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곧바로 절차를 닫고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환가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와 조사 절차가 붙습니다. 앞서 본 부산 사건들은 모두 관재인 선임 사건이었습니다.
재산이 없는데도 관재인이 붙는 이유 — 면제재산 한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있으면 관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파산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383조 제2항 제1호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범위 | 면제되는 보증금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실제로 부산의 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임차보증금 4,800만 원을 전부 납부하였을 경우, 면제재산 2,8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은 파산재단 형성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부산은 광역시라 면제 한도가 2,800만 원이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이 채권자 몫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383조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면제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까지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예납금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관재인 선임 사건에서는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303조). 그런데 금액이 법원마다 다릅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
| 서울회생법원 (원칙) | 40만 원 |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 |
| 서울회생법원 (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 30만 원 | 같은 조 단서 |
| 서울회생법원 (증액 상한) | 500만 원까지 | 같은 준칙 제3조 |
| 부산회생법원 (2024년 실제 사건) | 50만 원 | 비용예납명령(7일 이내) |
증액 사유는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있는 경우, 파산신청일에 근접해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재산변동·채무발생이 있는 경우 등 10가지입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불능 시기가 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지속적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등 감액 사유 4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쪽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예납금이 파산처럼 40만 원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만 15만 원이 들어가고, 대신 채권자 수만큼 늘어나는 송달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두 절차의 비용을 나란히 놓고 보시려면 개인회생 비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아래는 부산회생법원에서 2024년 말 파산선고를 받아 2025년에 면책까지 마친 실제 사건 2건의 기록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파산선고 다음에 오는 것은 보정명령입니다 — 7일, 25개 항목
많은 분이 파산선고를 결승선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파산선고와 같은 날 법원 보정명령이 나가고, 제출 기한은 수령일부터 7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보정명령 맨 앞에 설명의무 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658조), 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요구 서류는 25개 항목이었고, 발급 기준일은 전부 “파산신청 접수일의 과거 ○년 전부터 현재까지”였습니다.
| 기간 | 대상 | 주요 서류 |
|---|---|---|
| 과거 10년 | 채무자 본인 | 주민등록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사실증명(세무서 9항목) |
| 과거 10년 | 부모·배우자·자녀 | 주민등록초본(부모 사망 시 말소자 초본, 2년 내 이혼 시 전 배우자 포함) |
| 과거 5년 | 채무자 본인 | 은행통장 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갑구·을구),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
| 과거 3년 | 부모·배우자·자녀 | 세목별과세증명서(자녀는 성년·미성년 불문) |
| 과거 3년 | 채무자 본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거주지 등기부등본, 매매대금·보증금의 출처와 사용처 금융자료, 경매 배당표 |
| 과거 1년 | 채무자 본인 |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
| 현재 | 본인·가족 |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해약환급금 내역, 개인별토지소유등록 현황, 가족 차량등록원부, 가계수지표 |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
첫째, 가족 명의 서류입니다. 본인 재산만 정리해 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요구되는 것은 부모·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세목별과세증명서, 차량등록원부, 토지소유등록 현황까지입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협조를 받기 어려우면 별도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없어진 보험입니다. 한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계약자이나 현재 실효 및 휴면, 소멸 상태인 보험내역의 해약환급금 금액과 수령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수령했다면 일자별 사용내역과 금융거래내역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지된 보험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예 언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오래전 목돈의 행방입니다. 퇴직금·보증금·매매대금이 계좌를 스쳐 간 이력은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임차보증금의 자금 출처를 상세히 적은 진술서와 납부·반환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서를 따로 요구했습니다.
“소명이 안 되면 재산은닉으로 봅니다” — 실제 경고 문구
가장 긴장했던 대목은 목돈이 가족에게 건너간 이력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퇴직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자, 파산관재인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은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금원을 파산재단으로 출연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출의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 “재산은닉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정리됐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제564조 제1항 제3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된 이력은 관재인 보고서의 “과거 신청 경험” 항목에 그대로 조회됩니다. 숨기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밝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경위가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대개 채무자 본인이 아닙니다
앞의 두 사건은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하루 차이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납명령부터 면책까지 약 3.5개월이 걸렸고, 다른 쪽은 약 7.5개월이 걸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해야 했는데, 광역시에 낸 사실조회 회신이 “관할 구청에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이어서 구청에 재신청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채권자집회가 두 번 더 속행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소유 재산 전무”였습니다.
채권자 송달은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안내문에 있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그 송달받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문은 파산선고 일주일 정도 후부터 채권자 송달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특별송달(야간·휴일) 등 주소보정절차를 밟으라고 권합니다. 개인 채권자는 주민등록초본을,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주소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같은 안내문에는 “보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조력의무가 없습니다”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관재인은 조사하는 쪽이지 도와주는 쪽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동시폐지 사건은 상대적으로 짧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집회 일정에 따라 늘어납니다. 위에서 본 부산 사건 2건은 예납명령부터 면책까지 각각 약 3.5개월과 약 7.5개월이 걸렸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채무 규모보다 확인이 안 되는 항목이 몇 개 남아 있는지입니다. 가족 재산 조회나 채권자 송달이 막히면 그만큼 속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면제재산 한도를 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고, 그만큼 동시폐지가 아니라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제 한도는 지역에 따라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입니다. 면제재산은 신청해야 인정되며 기한은 파산선고 후 14일이므로,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적이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자체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면책(제624조)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5년, 이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폐지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 제한과는 무관합니다.
정리
개인파산의 문턱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불능이고, 법원이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실질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선의 소득입니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절차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으며,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파산선고 이후 7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25개 항목의 소명입니다.
가족 명의 서류, 실효된 보험, 오래전 목돈의 행방 세 가지만 미리 정리해 두셔도 절차는 훨씬 짧아집니다. 본인 상황에 개인회생이 더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회생 쪽 요건을 먼저 대조해 보시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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