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이 며칠 밀렸거나, 이미 몇 달째 연체 통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찾게 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절차이고, 연체 일수에 따라 셋 중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원금이 깎이는 제도와 안 깎이는 제도가 어디서 갈리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춰 최장 10년으로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 원금 감면은 연체 3개월이 지나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야 시작됩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입니다.
- 세 제도 모두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담보 10억·무담보 5억)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무담보 10억·담보 15억)보다 한도가 낮습니다.
- 사채처럼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의 빚이 원금의 20%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막 시작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단계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금융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개인의 빚 상환조건을 조정해 주는 기구)가 운영합니다.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달리 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아니라 협약에 따른 조정입니다. 근거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신용회복지원협약입니다.
협약은 개인채무조정을 신청 요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가르는 기준은 연체 일수 하나입니다.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나뉘나요
| 제도 | 연체 일수 | 원금 감면 |
|---|---|---|
| 신속채무조정 | 1일 이상 30일 이하 | 없음 |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31일 이상 89일 이하 | 없음 |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 있음 |
협약 제4조 제2항·제3항·제4항이 각각 정한 기준입니다. 흔히 쓰는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은 협약상 정식 명칭이 아니라 관행적인 이름이고, 협약 조문에는 사전채무조정·채무조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체 일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제도 전부에 공통으로 붙는 요건이 먼저 있고, 그것을 통과한 뒤에 연체 일수로 갈립니다.
세 제도에 공통으로 붙는 두 가지
협약 제4조 제1항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라고 정합니다.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그중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 수입이 그에 못 미치면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2번 요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빚을 나눠 갚는 제도이므로 갚을 돈이 매달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이 절차가 아니라 다른 절차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협약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쓰는 생계비 기준과 계산 구조가 비슷해, 금액 감각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7가지 경우
연체 일수가 하루도 없어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2항 단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34세 이하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번과 5번은 별개 요건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한다면 34세를 넘었더라도 연간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약 제4조 제5항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홉 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중 실제로 많이 걸리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사유 | 기준 | 조문 |
|---|---|---|
|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의 빚이 많은 경우 | 그 원금이 원금총액의 20% 이상 | 제5호 |
| 최근에 빌린 돈이 많은 경우 |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 | 제6호 |
| 전에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 효력 상실일부터 3개월 미경과 | 제1호 |
| 전에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기각일부터 1년 미경과(사유를 해소하면 제외) | 제2호 |
5호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사채나 개인 사이의 차용처럼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이 20%를 넘으면 이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조건으로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하면 그 채무는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6호의 「6개월 이내 발생 채무」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돈이면 빼고 계산합니다. 돌려막기로 늘어난 금액 때문에 일률적으로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깎아 주나요
깎아 주지 않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 감면되는 것은 연체이자이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앞으로 붙을 이자율을 낮추고 갚는 기간을 늘려 매달 내는 돈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부터 시작됩니다
| 구분 | 신속·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
| 연체이자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 이자 | 감면 없음 | 전액 감면 |
| 원금(미상각채권) | 감면 없음 | 최대 30% |
| 원금(상각채권) | 해당 없음 | 20~70% |
협약 별표 1이 정한 내용입니다. 즉 원금을 깎으려면 연체가 3개월을 넘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체를 일부러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원금 감면을 기대하면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미상각채권의 30% 감면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채권 발생일부터 12개월이 지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별표 1). 「미상각채권 최대 30%」라고만 적힌 요약 자료에는 이 단서가 빠져 있습니다.
상각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30%와 70%로 갈립니다
감면 폭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므로 어느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렵다고 보아 이미 손실 처리해 둔 채권을 말합니다(협약 제2조 제8호).
협약 제21조 제4항은 다음도 상각채권으로 봅니다. 채권을 사 올 당시 이미 연체가 3개월 이상 지난 채권, 그리고 살 때는 3개월 미만이었지만 매입일부터 6개월이 지난 채권입니다.
빚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지 오래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각 여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회사가 신고하는 내용이므로,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얼마나 내려가고, 몇 년에 걸쳐 갚나요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
| 조정 이자율 |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
| 이자율 상한·하한 | 상한 연 15% (신용카드는 연 10%) 하한 연 3.25% | 상한 연 8% 하한 연 3.25%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원래 약정이자율이 조정 후 이자율보다 낮으면 원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실상환자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1년이 지날 때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의 10%씩 4년간 더 내려갑니다(하한 연 3.25%). 개인워크아웃은 3년 상환이면 연 4%, 5년 상환이면 연 2%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제도별로 다릅니다. 협약 제17조 제1항 기준입니다.
| 채권 | 신속·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
| 무담보 | 최장 10년 | 최장 8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최장 10년) |
| 담보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주택담보대출 특례 | 해당 없음 | 최장 35년 |
담보채권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그 잔존기간을 적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례는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배우자 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제34조 제1항).
개인워크아웃의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소개하는 자료가 많은데, 협약상 원칙은 8년입니다. 10년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갚는 방식도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분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균등분할입니다(제18조).
개인회생과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두 절차는 운영 주체부터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들과의 협약에 따른 것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채무가 많으면 신용회복위원회로 갈 수 없습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
| 무담보채무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 근거 | 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방향을 거꾸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아주 많으면 법원으로 가고,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오히려 한도가 낮습니다. 개인회생 한도는 2021년 4월 20일부터 지금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 한도 말고 무엇을 더 보는지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기각사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채가 섞여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로 갈 수 없습니다
앞서 본 제4조 제5항 제5호입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의 빚이 원금의 20%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반면 개인회생에는 채권자를 가리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이나 사채도 채권자목록에 넣어 함께 처리합니다. 사채 비중이 큰 경우에 두 절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매달 내는 돈을 낮추려면 기간이 긴 쪽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
| 갚는 기간 | 무담보 최장 8~10년 | 원칙 3년, 최장 5년 |
| 남는 빚 | 감면 후 전액 변제 |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면책 |
| 근거 | 협약 제17조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만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대신, 그 기간이 3년으로 짧아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감면된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하지만, 그것을 8년에서 10년에 걸쳐 나눕니다.
따라서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적어 3년짜리 변제계획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기간이 긴 쪽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방법에서 산정 구조를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은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을 법원에 내야 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개인회생 비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두 절차가 아니라 개인파산 쪽을 보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하다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 놓은 자료가 드문데, 실제로는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구간입니다. 협약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밀리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없앱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미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아 온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깎였던 이자가 소급해서 붙습니다
효력이 상실되면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의 내용대로 돌아갑니다(제15조 제2항). 감면받았던 금액이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권금융회사는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원래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4항). 원금만 원상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소급해 붙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갚은 뒤에 실효된 경우,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되살릴 수 있고, 보증인도 함께 돌아갑니다
밀린 변제 횟수 중 1회분을 납입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1회에 한해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신청 전 내용대로 환원됩니다(제24조 제2항). 반대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제24조 제3항).
실효된 뒤 다시 신청하려면 효력 상실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제4조 제5항 제1호). 그 사이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되살아난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새 추심은 멈추지만, 이미 걸린 압류는 그대로입니다
채권금융회사가 접수통지를 받으면 새로 추심하거나 가압류·강제집행·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먼저 갚겠다고 해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제3호).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신청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가)압류나 진행 중인 소송은 채무조정을 신청해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협약은 그것을 「중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제22조 제1항 제2호), 해제나 중단은 해당 금융회사와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은 접수가 아니라 합의가 성립한 뒤입니다(제23조 제1항). 이때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도 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금 압류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금 총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면 해제합니다(제23조 제2항). 압류된 통장을 푸는 다른 방법은 통장압류 푸는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금 잔액과 보험 해약환급금은 빚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예금계좌 잔액이 있으면, 그 금융회사는 심사 기간 중 잔액을 채무에 충당(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명의 계좌도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한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되지 않더라도 잔액이 많으면 지급정지나 해지 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확정된 뒤에도 상계 대상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청과 동시에 정지될 수 있으므로, 급여계좌는 빚이 없는 금융회사에서 새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요금·휴대폰 소액결제도 대상이 됐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대출·신용카드·할부금융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전기통신역무 요금,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이 추가됐습니다(제5조 제1항 제5호~제7호).
2025년 9월 4일 개정으로 신설돼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큽니다.
🔴 통신채무를 조정 대상에 넣으면 그 통신사의 휴대전화·인터넷·TV가 수일 안에 일괄 이용정지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통신회선이 직권해지돼 휴대전화번호가 삭제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회선유지비용과 직권해지 위약금이 확정 이후에 붙을 수 있습니다. 쓰던 번호를 잃어도 되는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 통신채무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본인 명의로 계약된 모든 전기요금이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면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계약명의를 바꾼 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의 연체 요금과 정상 요금이 모두 들어가고, 그 이후 요금은 한전이 새로 발급하는 계좌로 따로 냅니다. 전류제한기나 단전은 확정된 뒤 한전에 재사용을 신청해야 풀립니다.
취약계층은 감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 대상 | 미상각채권 원금 | 상각채권 원금 |
|---|---|---|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 최대 50% | 최대 90% |
| 70세 이상자 | 최대 50%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 시 30%) | 최대 80% |
| 자영업자 | 최대 30% | 최대 80% |
| 금융취약계층 | 최대 30% | 최대 70% |
협약 별표 2의 내용이며 개인워크아웃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금융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대학생,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이내 입대 예정인 사람이 들어갑니다(제29조 제1항).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은 상환유예도 따로 정해져 있고 유예이자가 면제됩니다.
채무조정이 오래된 빚의 소멸시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빚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보통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제를 시작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받는 「채무조정 신청 유의사항」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도 조정 대상 채무를 갚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빚이 섞여 있다면, 그 채무까지 다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비와 예납금은 별개이고 입금 계좌도 다릅니다
신청비는 50,000원입니다. 예납금은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넣는 변제금으로, 신청비와 입금 계좌가 다릅니다.
확정된 월 변제금이 예납금보다 크면 부족분을 더 내고, 작으면 남은 금액이 다음 회차 변제금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취소하거나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중단되면 신청비와 예납금은 모두 돌려받습니다.
기한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심사가 중단(반송)되고, 다시 신청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을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다릅니다.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됩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갚아야 할 채무액의 4분의 3 이상을 이행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제2호). 다만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액 장기연체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5년 이상 이행하거나 4분의 3 이상 이행한 경우로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는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갚는 게 유리한가요
개인워크아웃을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한 뒤 남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잔액의 최대 15%이며, 34세 이하인 경우 최대 20%입니다(제21조 제3항).
어디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예약한 뒤 신청합니다. 전화는 1600-5500이고 인터넷·모바일 앱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며,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50,000원이고, 이와 별도로 예납금을 넣습니다.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이 동의해야 확정됩니다.
심사가 반송되거나 합의서를 쓰지 않아 중단되면, 신청부터 중단 시점까지의 이자가 원래 약정대로 부과됩니다. 합의서를 기한 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취소됩니다.
정리
연체 일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원금 감면 여부가 갈립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고, 원금이 깎이는 것은 개인워크아웃부터입니다.
채무 규모가 한도를 넘거나 사채 비중이 20%를 넘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효되면 이자가 소급해 붙는다는 점까지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