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함께 모은 집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찾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기준, 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비용, 청구기간 2년을 세는 기준일, 위자료 금액대,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란
사실혼 재산분할이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던 두 사람이 헤어질 때,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과 같은 제도를 사실혼에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법에는 「사실혼 재산분할」이라는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규정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비슷한 경우에 같은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반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대표적이고, 이 차이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아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고,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그냥 동거였다」고 다투면 법원은 두 요건을 자료로 따집니다. 사실혼 성립을 따로 확인받는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고, 재산분할·위자료 사건 안에서 법원이 성립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이 산 기간이 길어도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동거를 곧 혼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결혼식 전 동거 기간을 사실혼 기간에서 빼고 결혼식 날부터 사실혼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이 없어도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15년 넘게 함께 살며 이사를 여러 번 같이 다니고, 상대방 어머니 장례식에 며느리 자격으로 상복을 입고 참석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을 인정했습니다.
| 구분 | 단순 동거 | 사실혼 |
|---|---|---|
| 혼인 의사 | 없거나 확인되지 않음 |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음 |
| 외부에 보인 모습 | 연인·동거인 |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소개, 양가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 |
| 경제생활 | 각자 생활, 비용만 나눔 | 생활비를 합치거나 한쪽 계좌로 모아 씀 |
| 헤어질 때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불가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
사실혼 입증 자료
사실혼은 신고 기록이 없으므로 아래 자료를 모아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을 함께 보여 줍니다. 한 가지 자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묶어서 판단하고, 아래 자료들은 실무에서 모두 사실혼 인정 근거로 쓰입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발급·준비처 |
|---|---|---|
| 결혼식 사진·청첩장·식장 계약서 | 혼인 의사 | 본인 보관 |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등재) |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산 기간 | 주민센터·정부24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력 | 한쪽이 다른 쪽을 배우자로 부양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양가 왕래 사진·명절·경조사 참석 기록 | 가족 사이에서 부부로 대우받음 | 본인 보관 |
| 생활비 송금 내역·공동 카드 사용 내역 | 경제적 공동체 | 은행·카드사 |
| 메시지·통화 기록(「여보」·「남편」 등 호칭) |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여김 | 본인 휴대전화 |
사실혼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함께 다툼이 됩니다. 시작일이 앞당겨질수록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처음 함께 살기 시작한 날보다 생활비를 합친 날, 양가에 인사한 날, 결혼식 날처럼 혼인의사가 드러나는 날짜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둡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됩니다.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이혼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비율·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43조(준용규정)가 재판상 이혼에 제839조의2를 준용하고, 이를 사실혼에 유추적용).

분할 대상과 비율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고, 상대방 명의의 집·예금·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대출도 함께 정산하며,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그 빚을 갚았어도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사실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방식은 이혼 재산분할과 같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비율과 계산법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보다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비율이 크게 벌어집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나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혼 기간·사정 | 분할 대상 | 결과 |
|---|---|---|
| 약 6개월, 함께 돈을 모아 한쪽 명의로 아파트 구입 | 그 아파트와 대출, 함께 운영한 가게 권리금만 | 50% (각자 원래 재산은 제외) |
| 약 1년 6개월, 생활비를 거의 반씩 부담 | 각자 순재산이 비슷하고 공동 형성 재산이 없음 | 각자 명의대로 귀속(주고받을 돈 없음) |
| 약 2년 2개월, 상대방 재산 대부분이 사실혼 전 취득 | 상대방 명의 재산 포함 전체 | 5% |
| 약 5년, 수입을 상대방 계좌로 받아 생활하고 상대 명의 아파트 계약금·대출 상환에 기여 | 결혼식 전에 상대방 명의로 산 아파트까지 포함 | 30% |
세 번째·네 번째 사례에서 보듯 상대방 명의라도 내 돈이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송금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떼어 두고,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확인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해소 뒤에 한쪽이 새로 번 돈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해소 뒤 부동산 시세가 크게 달라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참작합니다. 별거 뒤에 생긴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별거 중 형성한 재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기간 2년 — 언제부터 세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에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을 셉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이 2년은 제척기간(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이고, 그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지킨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으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 문제는 사실혼이 끝난 날이 서류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혼은 한쪽 의사만으로도 해소되고, 한쪽이 관계를 끊어 공동생활이 없어지면 그때 끝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그래서 법원이 정하는 해소일은 당사자가 생각한 날보다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라」는 통고서를 보낸 날을 해소일로 보고 그로부터 2년 안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2년 전 상대방이 건네준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해 쓰지 못하게 한 날을 해소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9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습니다.
- 법원이 해소일로 본 날 — 별거를 시작한 날, 정산 합의서를 쓰고 집을 나온 날, 생활비 지급이나 카드 사용을 끊은 날
-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날 — 소장을 낸 날, 퇴거 통고서가 도착한 날(이미 별거가 오래된 경우)
- 안전한 계산법 — 별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잡고, 그보다 앞서 관계가 끊긴 정황이 있으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의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정법원이 재산 관계를 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 — 사실혼 성립·해소 경위, 분할 대상 재산 목록, 청구 금액을 적고 입증 자료를 붙입니다. 위자료를 같이 청구하면 한 사건으로 병합해 진행합니다
- 재산 확인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조정 또는 심리 — 법률상으로는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지만(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1항), 조정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바로 심리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심판·판결 — 분할 비율과 지급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금에는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상대방이 재판 중에 명의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우려가 있으면,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절차와 담보 비용은 가압류 절차와 신청방법·비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입니다. 재산분할(마류)과 위자료(다류)를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번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10분의 9가 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사실혼은 이혼 청구가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정액 20,000원은 붙지 않습니다.
| 청구 내용 | 서면 접수 인지대 | 전자소송 인지대 |
|---|---|---|
| 재산분할 5,000만 원 | 115,000원 | 103,500원 |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원 | 287,500원 | 258,700원 |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 487,500원 | 438,700원 |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비용)를 접수할 때 예납합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청구인·상대방 2명 기준 12회분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이 5,640원이므로 67,68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도 이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 103,500원과 송달료 67,680원을 합해 171,180원을 처음에 냅니다. 조정신청으로 시작하면 조정 수수료는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4,500원입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실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쪽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줘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하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 위자료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재산분할과 같은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합니다. 최근 가정법원·지방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탄 원인 | 청구액 → 인정액 | 금액에 영향을 준 사정 |
|---|---|---|
| 부정행위 + 다른 사람의 아이 임신 | 3,000만 → 3,000만 원 |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음 |
| 인공수정 시술 기간 중 부정행위 | 4,000만 → 3,000만 원 | 약 4년 사실혼 |
| 다른 이성과 애정 문자, 별거 | 3,000만 → 2,000만 원 | 1심 1,000만 원에서 항소심 증액 |
| 부정행위, 발각 후 각서 작성 | 3,000만 → 2,000만 원 | 상간자에게서 따로 1,000만 원을 받음 |
| 폭행(코뼈 골절 5주) | 3,000만 → 1,500만 원 | 결혼식 4개월 만에 파탄, 청구인에게도 일부 원인 |
| 폭행 2회, 접근금지 임시조치 | 3,000만 → 1,000만 원 | 사실혼 약 6개월 |
| 관계 개선 요청에 상담·치료 거부 | 4,000만 → 600만 원 | 성폭력 주장은 증거 부족, 청구인의 모욕 발언 |
| 상대방 자녀가 내 자녀를 추행 | 5,000만 → 500만 원 | 같은 사건으로 별도 소송에서 이미 배상받음 |
| 집 명의 다툼 끝에 별거 | 2,000만 → 기각 | 두 사람 책임이 대등 |
정리하면 부정행위는 2,000만~3,000만 원, 폭행은 1,000만~1,500만 원대였고, 두 사람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혼 위자료 금액대와 비교하려면 이혼 위자료 판결 15건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서류상 미혼이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닌 사안에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쌓인 이자는 지연손해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뜻하고, 헌법재판소도 2024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자녀·부모 등 법정상속인에게 갑니다.
상대방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법률혼 배우자도 사별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두 길이 모두 막히는 것입니다.
| 사실혼이 끝난 방식 | 재산분할 | 상속 |
|---|---|---|
| 살아 있는 동안 헤어짐 | 가능(해소일부터 2년) | 해당 없음 |
| 한쪽이 사망 | 불가 | 불가 |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됐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한쪽이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청구로 사실혼이 해소됐다고 보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도 법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따로 인정하는 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주택 임차권 승계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있어도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유족연금 —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제2항). 공무원연금·산재보험 유족급여도 같은 구조입니다
- 특별연고자 분여 — 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인이 있으면 집·예금은 모두 상속인 몫이 됩니다. 생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 들어간 내 돈은 대여금처럼 별도 권리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1. 조정신청서보다 심판청구서로 바로 시작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정신청을 따로 내지 않고 재산분할 심판청구서(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병합 청구서)를 바로 냅니다. 사실혼은 성립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아 조정으로 끝나기 어렵고, 조정이 필요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2. 사실혼 성립부터 다투면 1년 정도를 잡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동거였다」고 나오면 성립 여부, 시작일, 해소일을 차례로 다툰 뒤에야 재산분할 비율로 넘어갑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까지 기다리면 1심만 대략 1년이 걸린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3. 입증 자료는 한 가지에 기대지 않습니다.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양가 왕래 기록은 모두 사실혼 인정 근거가 되고, 법원은 이 자료들을 묶어서 판단합니다. 결혼식이 없어도 다른 자료가 쌓여 있으면 인정되고, 결혼식이 있어도 그 전의 동거 기간은 따로 입증해야 사실혼 기간에 들어갑니다.
4. 헤어지면서 급히 쓴 정산 합의서가 있어도 청구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투던 날 우편물 빈칸에 「1,800만 원 받고 끝낸다」고 적고 지장을 찍은 사안에서, 법원은 재산 규모·기여도를 따진 진지한 협의가 아니라고 보고 합의서를 무효로 판단한 뒤 재산분할금 8,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재산 목록과 금액을 따져 정식으로 협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해소일을 늦게 잡지 않습니다. 2년은 법원이 정한 해소일부터 셉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생활비가 끊긴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1년 넘게 지났다면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라도 먼저 청구서를 냅니다. 재산 목록은 청구 후에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사실혼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보다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결혼식 후 6개월 만에 헤어진 경우에도 사실혼이 인정돼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2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각하됩니다. 2년은 제척기간이라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늘어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부부로 공동생활을 했다면 결혼식 비용·예물은 따로 돌려받기보다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을 쓰지만, 사실혼의 성립일과 해소일을 먼저 다투고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청구 전에 사실혼 기간을 보여 줄 자료와 해소일을 먼저 정리해 두면 2년 기간과 분할 대상 범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