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합의서 문구 하나에 따라 나중에 받을 돈을 못 받거나 이미 정리한 것을 다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협의이혼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그 합의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란?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만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써서 각자 보관합니다. 이것이 협의이혼합의서이고, 이혼합의서·이혼 합의서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문서입니다. 써 두지 않으면 이혼한 뒤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오가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것과 부부끼리 쓰는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 서류 | 어디로 가나 | 없으면 어떻게 되나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정법원에 제출 | 협의이혼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가정법원에 제출 | 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
| 양육비부담조서 | 법원이 작성해 부부에게 줍니다 | 법원이 발급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 (이 글에서 다루는 문서) | 법원에 내지 않고 부부가 각자 보관 | 이혼 후 상대방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내는 서류와 제출 순서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면 공증까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소송을 걸어도 이를 근거로 기각을 구할 수 있고,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압류를 바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배포하는 서식도 없습니다. 부부가 정한 내용을 적고 두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넣을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 아래쪽에 실제 작성례 2쪽을 그대로 올려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한편 법원이 양식을 정해 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내야 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재산분할을 정리할 때 쓰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입니다. 앞의 것은 협의이혼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에서, 뒤의 것은 바로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합의서 작성방법
합의서에 넣어야 할 항목과, 빠뜨렸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 넣을 항목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작성 요령 |
|---|---|---|
| 재산분할 금액 |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 숫자로 특정합니다 |
| 지급 시기 | 금액만 적고 시기를 안 적으면 언제부터 안 준 것인지 따질 수 없습니다 | 「2026년 ○월 ○일까지」로 날짜를 적습니다 |
| 지급 방법 (현금인지 소유권 이전인지) | 부동산인데 등기 협조 문구가 없으면 이전이 막힙니다 | 이전 시기와 등기 협조 의무를 함께 적습니다 |
| 연금 분할 여부 | 정하지 않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가 기준이 됩니다 | 각자 받기로 했다면 그렇게 적습니다 |
| 위자료 (주고받지 않기로 했어도) | 공란으로 두면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 부제소 합의 문구 | 이미 정리한 사항을 다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조항으로 넣습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 합의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두 사람이 각각 하고 한 부씩 보관합니다 |
아래에서 항목별로 어떻게 적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이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일이라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작성하기
먼저 서울가정법원의 자주묻는질문에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을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부가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고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협의이혼 시 각자 보유한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보험, 예금, 자동차 등 다양하므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해 자신의 적극재산에 모두 기재합니다. 혼인 전에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협의해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특유재산을 모두 포함한 뒤, 특유재산이 많은 사람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상속받은 재산의 특유재산 판단기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적극재산 :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 소극재산 : 내가 지고 있는 채무(빚)
혼인생활 중 발생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를 위한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에 모두 기재합니다. 부부 일방이 개인적인 투자(주식, 코인 등)를 위해 진 채무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했다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구하고, 각자의 순재산을 합산해 부부 순재산을 구합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액에 서로 합의해 정한 기여도를 곱하면 각자의 재산분할액이 나옵니다.
재산분할액을 정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지까지 적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은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편이 유리하고, 그 시기까지 이행이 안 되면 바로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분할 방법 정하기
재산분할액을 정했다면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돈으로 받을 것인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인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액을 얼마로 정할지부터가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으로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어 부부가 합의로 정하지만, 협의가 깨져 법원으로 가면 50:50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집니다. 기준선을 알고 협의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계산법 — 비율은 몇 대 몇인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돈으로 받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으면 되고, 아내가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기로 했다면 소유권을 언제까지 이전하고 등기절차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연금 분할 정하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비율도 서로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해 각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은 각자 받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연금을 분할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고, 이혼신고와 동시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미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금은 청구한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나옵니다.
4. 위자료 정하기
위자료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 보고 싶다면 이혼 위자료 실제 인정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자료가 없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그 사실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합니다. 공란으로 비워 두면 위자료를 포기한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5. 협의이혼합의서 마지막 문구(부제소 합의)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고 기재합니다.
이어서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추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협의이혼 이후 아래와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6. 협의이혼합의서 양식 및 예시
아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한 합의서 작성례입니다. 항목 순서와 문구를 그대로 따라 쓰셔도 됩니다.


합의서만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합의서를 잘 써 두고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끼리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남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고 국가가 확정해 준 문서를 말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같은 것들입니다. 부부가 둘이서 작성하고 도장만 찍은 합의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뒤에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니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만, 시간과 비용이 한 번 더 듭니다.
양육비만 예외입니다
같은 협의이혼인데 양육비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비를 정하면 법원이 그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부부에게 줍니다. 이 조서는 법원이 만든 문서라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즉 양육비가 밀리면 별도의 소송이나 이행명령 없이 양육비부담조서만 가지고 바로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이행명령의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문서 | 누가 만드나 | 상대가 돈을 안 주면 |
|---|---|---|
| 양육비부담조서 | 법원 |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 | 부부 |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 합의서를 공증받은 것 (강제집행 승낙 문구 포함) | 공증인 |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합의서에 공증 도장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주기로 한 내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공정증서에 적혀 있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실에 갈 때 이 문구를 넣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주는 쪽이라면 공증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여지 없이 바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증 방법과 비용은 공증 받는 방법 2가지와 비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가 밀렸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받아내는지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에서, 압류 신청 자체의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와 B는 1993년 혼인했으나 가치관, 성격, 생활방식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2014년경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했습니다.
B는 합의서에 따라 A에게 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했고, 남은 재산분할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가 「B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은 협의이혼 경위와 합의서·공정증서의 문언에 비추어 합의서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으로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합의서에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부제소 합의 문구를 반드시 넣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재산분할 조항은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날인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이 모두 적혀 있는가
- 부동산이 있다면 언제까지 이전하고 등기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이 적혀 있는가 (공란으로 두지 않았는가)
-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할지 정해 적었는가
- 부제소 합의 문구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가
-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가
- 돈을 받을 쪽이라면 공증까지 받을지 정했는가
문구 하나로 받을 돈이 달라지는 조항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사업체처럼 정리할 재산이 복잡하다면 서명 전에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합의서는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는 법원에 내지 않고 부부가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법원에 내는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의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넣어야 할 항목만 빠지지 않으면 형식은 자유이고, 손으로 써도 됩니다. 이 글 위쪽의 항목 표와 아래 작성례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합의서를 쓰면 상대가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부제소 합의 문구를 넣어 두면 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구가 없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압류가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넣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예외로, 법원이 만들어 주는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양육비도 이 합의서에 적어야 하나요?
양육비는 법원에 내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적습니다. 그 내용으로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주므로, 부부끼리 쓰는 합의서에 중복해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시면 법원이 쓰는 기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공증을 받는다면 공증사무실 보관분까지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몇 부를 가져가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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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부부가 각자 보관하는 문서이고, 정해진 양식도 없습니다. 대신 지급 시기와 부제소 합의 문구처럼 빠뜨리면 나중에 그대로 손해가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립하고 나면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협의이혼만 하고 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